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프로필에 대해 알아보자
이수진
1969년 5월 14일 닭띠
대전광역시 출생
학력
송곡여고
삼육간호전문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수상내역
2021년 이하 생략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2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경력사항
2021년 이하 생략
2021년 제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재산
2020년 자진신고한 재산이 5억 60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 11억 9천만 원
1969년 5월 14일 대전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송곡여고, 삼육간호전문대학 졸업, 91년 연세의료원 간호사 입사, 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현 연세재단 산하 노조협의회 초대 의원장, 현 무상의료국민본부 집행위원을 지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한국노총에서 오래 활동하다가 2012년 민주통합당에 들어가며 정치를 시작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3번을 받았으나 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을 옮겨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고 당선되었다.
이수진 논란
의사는 공공재 발언
2020년 9월 17일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 이번 의대생의 국시거부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는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고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공공재임을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됐다. 특히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는 내용은 이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한 후 거센 비판이 일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까지 했던 내용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참고로 의료의 공공성과 의사가 공공재인지 여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1개월 근무자도 퇴직금 지급 법안 논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공동 총선 공약이었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개월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 달만 아르바이트하다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워낙 큰 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제도적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친노동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 중 32%인 657만 9000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고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 명 중 56%인 419만 명은 1년 내 그만두었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 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 후원금 및 장흑금 횡령 의혹과 총선 전 재산축소 신고 의혹 또 이태원 참사 국감장 화면에 웃는 사진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수진 69년생 닭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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